정부, 비투기성 농지 위반 처분 제외…특례기간 2~3년 검토

오늘의소확행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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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반을 모두 처분으로 잇지는 않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6년 10월 8일, 투기 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례는 이번 조사 결과만으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시한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 유예’와 달리 비투기성 위반은 처분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농지 자료사진 · Walter Baxter · 원본 · CC BY-SA 2.0

처분에서 제외할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의 관행적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처럼 영농이 어려운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다. 농지은행에 위탁해야만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농업인이 원하면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할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는 관행적 임대차와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 실제 이용과 지목이 다른 토지의 지목 변경 등을 신청에 따라 사후 허가하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특례기간을 2~3년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기간에 위반 상태를 적법하게 바로잡을 기회를 주되, 기간 안에 정리하지 못한 비투기성 위반도 이를 이유로 다시 처분 절차에 넘기지는 않겠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0월 중 법안을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는 처분 대상에 남는다. 예컨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취득한 뒤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경매 등으로 농지 지분을 취득해 가격 상승 후 되팔 목적으로 허위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를 방치·임대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농업법인을 통한 농지 취득 뒤 쪼개 팔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얻는 사례도 해당할 수 있다. 정부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여부를 결정하며, 이미 처분 명령을 이행한 사람과 이번 조치로 제외되는 사람 사이의 형평성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정부, 비투기성 농지 위반 처분 제외…특례기간 2~3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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