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 분리 보관·가열 온도 지키고 야외활동 땐 보냉도

건강챙기자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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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은 유해 미생물이나 독성물질이 든 식품을 먹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구토와 설사가 흔하고, 원인에 따라 발열도 나타날 수 있다. 보관 온도를 지키는 것뿐 아니라 날음식과 조리한 음식을 나눠 다루는 일도 예방수칙에 포함된다.

식품 보관을 위해 음식물이 담긴 냉장고 자료사진, 2020년 6월 8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 USDAgov · 원본 · Public domain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2년 7월 7일 공개한 여름철 예방 홍보자료는 냉장고를 5°C 이하, 냉동고를 -18°C 이하로 관리하고, 따뜻한 음식은 60°C 이상, 찬 음식은 5°C 이하로 보관하도록 안내했다. 날음식은 냉장고 아래쪽에, 익힌 음식은 위쪽에 두며 칼과 도마도 식재료별로 나눠 사용한다. 세척한 생채소는 바로 사용하거나 냉장 보관하도록 했다. 보관 위치와 조리도구를 함께 관리해 교차오염을 줄이는 수칙이다.

가열할 때는 음식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육류와 가금류는 중심온도 75°C에서 1분 이상, 어패류는 85°C에서 1분 이상 익히도록 권고한다. 조리 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고, 칼과 도마는 수시로 세척·소독해야 한다. 조리한 음식이나 김밥·샐러드처럼 더 가열하지 않는 식품은 맨손으로 다루지 않는 것도 식약처가 안내한 수칙이다.

식품 보관 상태를 보여주는 냉장고 자료사진, 2020년 6월 8일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 USDAgov · 원본 · Public domain

식약처는 2022년 음식점 조리 수칙에서 조리한 음식을 가급적 2시간 이내에 먹도록 안내했다. 별도로 2025년 여름철 야외활동 수칙은 조리한 음식을 가능한 한 2시간 이내에 먹고, 더 늦게 먹을 음식은 보냉가방 등에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모든 조리 음식에 적용되는 의무 기준이 아니라 음식점과 야외활동 상황을 고려한 권고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식중독 예방, 분리 보관·가열 온도 지키고 야외활동 땐 보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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