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와 한국소비자원, 경제단체,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도 내용은 2026년 9월 15일 기준 생활법령정보에 안내돼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한꺼번에 받아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판매를 막거나 불공정 약관의 수정을 요구하는 식으로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중단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는 단체 등은 먼저 사업자에게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하라고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법원은 물품 사용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다수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신청서에 흠결이 없는지 등을 살핍니다. 이때 사업자에게 서면 요청을 한 뒤 14일이 지났는지도 소송허가 요건에 포함됩니다.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다른 단체 등은 같은 사안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 확정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을 통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나거나, 기각 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제1심 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소비자단체소송은 집단 손해배상과 어떻게 다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