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이라는 말만 보면 여러 소비자가 한꺼번에 손해배상금을 받는 장면을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한국의 소비자단체소송은 성격이 다르다. 소비자기본법 위반으로 생명·신체·재산상 권익을 직접 침해하는 사업자의 행위가 계속될 때, 법정 요건을 갖춘 단체 등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제도다. 판결 효력은 판매 중단이나 불공정 약관 시정 같은 행위 금지에 미치며, 소비자 개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아니다.

따라서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금전 보상을 받으려면 소비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내야 한다. 피해액을 한데 모아 돌려받기보다 계속되는 위법행위를 멈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경제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소송 전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금지·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요청 뒤 14일이 지났다는 점은 소송 제기 시점의 요건이 아니라 법원이 소송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이다. 법원은 이와 함께 다수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지, 소송허가신청서에 흠결이 없는지를 살핀다. 소장과 허가신청서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출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으면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을 정한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집단소송’이면 배상금도 한꺼번에 받을까?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