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소비자 개인의 피해 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현행 제도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법무부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두 제도의 차이는 법원에 요구하는 조치에 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위법행위의 중단·금지를 구하고, 집단소송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로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개별 소비자의 배상 청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2026년 3월 발의된 집단소송법안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제도를 손해배상청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소비자단체소송의 청구 범위와는 다른 제도 변화 구상이다.
개보위가 밝힌 내용은 일반적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법안의 시행 여부나 소비자가 현재 그 절차를 이용해 배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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