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으로 소비자 피해의 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현행 제도는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금지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과 목적이 다르다.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관심을 받는 배경에는 두 제도의 차이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반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법무부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추진 방향에 관한 내용이며, 발표된 정보만으로는 시행 시점이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를 확인할 수 없다.
소비자단체소송에서 단체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이 아니라 위법행위의 중지·금지다. 따라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소송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하면 안 된다.
별도로 2026년 3월 발의된 집단소송법안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제도를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발의안의 내용은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의 청구 범위와 구별해야 한다.
결국 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집단소송제와 위법행위를 중단시키는 소비자단체소송은 이름이 비슷해도 청구 목적이 다르다. 집단소송제의 도입 추진 사실만으로 소비자단체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고 볼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중지·금지하도록 요구하는 제도이며, 소비자 피해의 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집단소송과 다르다. 일반 집단소송제는 법무부 중심으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