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의 일반적 집단소송제 도입을 법무부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하는 방안은 중단한다고 했다.

이번 발표로 확인된 것은 제도 도입을 맡아 추진할 중심 기관과 단체소송 손해배상 도입 방침이다.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일반적 집단소송제의 적용 대상·범위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 피해의 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제도가 아니다. 소비자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멈추게 하거나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어서, 피해자들의 배상을 다루는 집단소송제와 구별된다.
관련 법안의 내용도 함께 언급됐다. 2026년 3월 발의된 집단소송법안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제도를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이 법안의 현재 처리 상황이나 개인정보위 발표와의 구체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참고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반적 집단소송제 도입을 법무부 중심으로 추진하고, 단체소송에 손해배상을 추가하는 방안은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금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며, 일반적 집단소송제의 구체 일정과 적용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