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소송으로는 소비자 피해의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
현행 제도에서 소비자단체가 법원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중지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다.
두 제도는 소송의 목적이 다르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멈추게 하는 데 초점이 있고, 집단소송은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다.
검색어에 관심이 모인 배경에는 제도 도입 논의가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의 일반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법무부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소비자단체소송에 손해배상 청구를 도입하는 방안은 중단됐다고 전했다.
2026년 3월 발의된 집단소송법안은 증권 분야에 한정된 제도를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법안의 통과 여부나 시행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단체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집단소송제 확대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참고 자료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로, 소비자 피해의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소송이 아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넓히는 집단소송법안이 발의됐지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통과 여부와 시행 시점을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