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한국의 일반적 집단소송제 도입을 법무부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제도 도입을 누가 중심이 돼 추진할지에 관한 방침이며, 발표된 내용만으로 시행 시기나 구체적인 적용 범위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다.

개인정보위 발표에는 단체소송에 손해배상 청구를 도입하는 방안은 중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분야에서 현행 단체소송은 피해자들의 배상을 직접 청구하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사업자의 위법행위를 멈추거나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이름이 비슷해도 청구하는 내용이 다르다. 단체소송은 위법행위의 중지·금지를 구하고, 집단소송은 다수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위의 발표는 일반적 집단소송제 추진과 단체소송의 손해배상 청구 도입을 구분해 읽을 필요가 있다.
입법 논의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2026년 3월 발의된 집단소송법안이 증권 분야에 한정된 제도를 손해배상 청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는 자료가 있다. 다만 법무부 중심 추진 방침의 구체적인 일정이나 최종 적용 대상은 제공된 공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반적 집단소송제 도입을 법무부 중심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의 위법행위 중지·금지를 청구하는 제도이며,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