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10월 8일 세종시 브리핑에서 상속·고령농·관행적 임대차 등 5개 유형의 농지를 농지 전수조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검색어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는 이 발표에서 어떤 농지가 처분 대상에서 빠지는지를 묻는 말이다.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 보유 농지, 관행적 임대차 농지다. 다만 제공된 내용에는 나머지 두 유형이 무엇인지 나오지 않아 5가지 전체 목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서 발표된 내용은 농지 전수조사의 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조사 자체에서 제외되는지, 해당 농지에 어떤 별도 절차가 적용되는지까지는 공개된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관행적 위반 농지에 처분의무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발표로, 제공된 보도 내용만으로는 법이 이미 시행 중인지 또는 적용 대상과 시기가 확정됐는지 알 수 없다.
참고 자료
정부 발표로 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5개 유형으로 제시됐으며, 제공된 내용에서 확인되는 것은 상속·고령농 보유·관행적 임대차 농지다. 나머지 유형과 조사 제외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관행적 위반 농지에 대한 특별조치법은 제정 추진 단계로 보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