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요청해 공개받는 제도다.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결정된다. 이 기간은 공개 자체가 반드시 이뤄지는 기한이 아니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신청은 해당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온라인·방문·우편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먼저 청구하려는 정보를 어느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요청하는 제도이며,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신청은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온라인·방문·우편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