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청구를 접수한 뒤 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과 다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신청해 공개받는 제도입니다.
청구를 받은 기관은 원칙적으로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확인할 날짜는 기관에 청구한 날이 아니라 결정 통지를 받은 날입니다.
안내된 이의신청 기간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이며,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기간 계산 방법이나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 서류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청구는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온라인·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한은 청구 방식이 아니라 결정 통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관의 공개 여부 결정 기간인 청구 접수 후 10일과는 기준 시점이 다르며,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