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란? 공개 여부 결정은 청구일부터 10일 이내 원칙

영화보는밤 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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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해 공개받는 제도입니다. 공개 여부는 기관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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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청구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방문, 우편이 안내돼 있습니다.

여기서 10일은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입니다. 청구한 정보가 반드시 공개된다는 뜻은 아니며, 공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언제까지 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요청하는 제도이며, 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은 해당 정보를 가진 기관에 온라인·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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