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이 기간의 기준입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온라인·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기간은 기관의 공개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며, 불복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인 30일과는 기준과 대상이 다릅니다.
참고 자료
정보공개청구 결과에 불복할 때 이의신청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10일은 이의신청 기간과 별개의 절차상 기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