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온라인·방문·우편 가운데 한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을 정할 때는 공개를 원하는 정보를 보유한 기관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는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확인된 안내에는 온라인·방문·우편 접수 방법이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한 제도는 아닙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는 방법도 안내돼 있지만, 각 방법의 세부 제출 절차나 필요한 서류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여부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결정됩니다. 공개 여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정보공개청구는 해당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온라인·방문·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는 원칙적으로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결정되며, 불복 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