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에 앞서 수사기관은 범죄사실의 요지와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신문 전에 진술거부권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어떤 혐의와 관련해 신문이 이뤄지는지 알리는 내용입니다. 진술거부권은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로 안내돼 있으며, 신문 전 고지 대상입니다.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권리도 안내돼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안내 내용만으로는 참여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절차나 방식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피의자신문 전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습니다.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권리도 안내돼 있지만, 구체적인 참여 절차는 제공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