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의 「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에서 역주행은 차량이 진행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운전해 발생한 교통사고를 가리키는 통계상 분류다.
즉, 해당 통계에서 사고를 구분하는 항목으로 쓰인다.
이 분류명만으로는 개별 사고의 발생 원인이나 구체적인 상황, 사고 건수까지 알 수 없다.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범위는 역주행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한정된다.
참고 자료
통계청 교통사고 통계에서 역주행은 차량이 진행 방향과 반대로 운전해 발생한 사고를 뜻하는 분류다. 이 설명만으로는 사고 원인이나 건수 등 개별 사고 정보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