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법하도급 단속과 관련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집중단속 및 자진신고 기간을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공지했다. 일정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공식 안내에 명시돼 있다.

관심이 커진 배경에는 국토부가 공공기관 10곳과 합동단속을 추진한다는 발표도 있다. 국토부는 10월 7일, 다음 날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현장사무실에서 착수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안내는 함께 거론되고 있지만, 확인된 내용에서 공공기관 합동단속 회의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집중단속·자진신고 기간은 각각 별도로 제시돼 있다. 따라서 10월 12일~12월 31일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공지에 적힌 운영 기간으로 보면 된다.

확인된 공지 내용은 운영 기간을 안내한다. 신고 대상이나 접수 방법 등 세부 절차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불법하도급 집중단속과 자진신고 기간을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안내했다. 국토부의 공공기관 10곳 합동단속 착수 회의 발표와는 별도 안내이며, 세부 신고 절차는 확인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