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형사소송에서 수사 대상자를 가리킵니다. 국립국어원 자료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라는 말은 수사 절차에서의 지위를 설명합니다. 피의자 구속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에 따라 신체를 구속하는 절차로, 피의자라는 용어의 의미와는 구별됩니다.
따라서 피의자라고 해서 곧바로 구속된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된 자료가 설명하는 핵심은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수사 대상자라는 점입니다.
참고 자료
피의자는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는 수사 대상자입니다. 피의자 구속은 공소 제기 전 구속영장에 따라 신체를 구속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