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으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상태를 뜻한다.
공소 제기 전에는 피의자,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피고인으로 구분된다.
피의자라는 말이 곧 구속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구속은 공소 제기 전에 구속영장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는 절차다.
따라서 피의자와 피고인을 가르는 기준은 구속 여부가 아니라 공소 제기 여부다.
피의자라는 표현은 해당 인물이 수사 단계에 있다는 뜻이며, 그 자체로 범죄 혐의가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참고 자료
피의자는 공소 제기 전 수사 대상인 사람이며,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으로 구분된다. 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구속 여부나 혐의의 확정 여부를 뜻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