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구속한다는 것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구속영장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 가운데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구속’이라는 표현에서 구속은 수사 단계에서 이뤄지는 신병 확보를 가리킵니다. 공소 제기 전이라는 시점과 구속영장에 따른 조치라는 점이 의미를 설명하는 핵심입니다.
제공된 정보는 구속의 의미와 시점을 설명하며, 개별 사건에서 구속 여부가 결정된 경위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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