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사람 가운데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을 가르는 기준은 공소 제기 여부입니다.
공소 제기 전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라고 부르고, 공소가 제기된 뒤 형사재판 절차에 들어가면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유죄가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피의자를 구속한다는 말은 공소 제기 전에 구속영장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구속 여부와 공소 제기 여부는 별개의 절차상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피의자는 공소 제기 전 수사 대상자를 가리키며, 공소 제기 여부가 피고인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공소 제기 전 구속은 구속영장에 따라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