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에 따르면 신탁은 위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고, 수탁자가 수익자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법률관계입니다. 세 역할은 재산을 맡기는 사람,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그 관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는 관계로 나뉩니다.

위탁자는 신탁에 맡길 재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하는 주체입니다. 수탁자는 그 재산을 넘겨받아 수익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거나 정해진 목적에 맞게 관리·운용합니다.
수익자는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받도록 정해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만 질의회신의 정의는 수익자를 위한 관리와 특정 목적을 위한 관리를 함께 언급하므로, 신탁을 모두 수익자 한 명을 위한 관계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관계를 이해할 때는 누가 재산을 맡겼는지, 누가 이를 관리하는지, 관리가 누구 또는 어떤 목적을 향하는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제공된 질의회신 내용만으로는 개별 신탁의 구체적인 조건이나 각 당사자의 권리 범위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신탁에서는 위탁자가 재산을 맡기고 수탁자가 이를 관리·운용합니다. 관리의 방향은 수익자 또는 특정 목적을 향하며, 구체적인 권리와 조건은 개별 신탁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