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과 미국인의 혼인은 한국에서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성립합니다. 심사에서는 한국인과 미국인 각각에 대해 해당 당사자의 본국법상 혼인 성립요건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어느 한 나라의 법만 따르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혼인을 성립시키는 절차와 두 사람 각자의 본국법상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구체적인 혼인 요건이나 제출 서류, 신고 절차의 세부 내용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자료만으로 필요한 서류나 개별 요건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한국에서 혼인이 성립하려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가 필요합니다. 국제혼인 심사에서는 한국인과 미국인 각자의 본국법상 혼인 요건도 확인하지만, 구체적인 요건과 서류는 제공된 자료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