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할 때는 한쪽 나라의 법만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해야 혼인이 성립하고, 각 당사자에게 적용되는 본국법상 혼인 성립요건도 심사한다.
따라서 한국에서 혼인을 성립시키는 데 필요한 혼인신고와, 한국인·미국인 각자의 본국법상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할 기준이다.
어느 한 기준만으로 다른 기준까지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미국인의 본국법상 구체적인 혼인 요건이나 준비 서류까지 알 수 없다.
개인별로 어떤 요건이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참고 자료
한국에서 혼인을 성립시키려면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한국인과 미국인 각자의 본국법상 혼인 성립요건도 심사되며, 구체적인 미국 측 요건과 서류는 확인된 내용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