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줍줍’은 미계약·취소된 주택의 무순위 청약을 가리키는 속어로 쓰인다. 다만 이 말이 무순위 청약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 기사나 대화에서는 선착순 등 다른 재공급 방식도 ‘줍줍’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따라서 이 표현만 보고 해당 주택의 공급 방식이 무순위 청약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고에서 ‘줍줍’이라는 표현을 봤다면, 실제 공급 방식이 무순위인지 선착순 등 다른 재공급인지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줍줍’은 여러 방식을 아우르는 통칭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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