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서 ‘줍줍’은 미계약·취소된 주택의 무순위 청약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지만, 무순위 청약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선착순 등 다른 재공급 방식에도 쓰이므로, 이 표현만으로 실제 모집 방식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약 관련 맥락에서 줍줍은 미계약이나 취소로 나온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무순위 청약을 가리킬 때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동산에서 쓰이는 표현의 한 가지 용례입니다.
매체에서는 선착순을 비롯한 다른 재공급 방식도 ‘줍줍’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안내문이나 기사에서 이 표현을 봤다면, 무순위 청약인지 선착순 방식인지 구체적으로 적힌 모집 내용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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