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상 정의는 사망 원인만이 아니라 생전의 사회적 고립 상태도 함께 포함합니다.
따라서 혼자 산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고독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의 표현을 기준으로 보면 사회적 고립 상태와 자살·병사 등으로 인한 임종이라는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는 경찰청 형사사법정보를 바탕으로 사례를 추출하고 사회보장급여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이는 해당 조사에서 사례를 확인한 방식에 관한 내용이며, 법률상 정의와는 구별됩니다.
참고 자료
법률상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혼자 산다는 사실만으로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태조사의 사례 확인 방식은 법률 정의와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