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란 무엇인가? 법률상 정의와 범위 살펴보기

초보식물집사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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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를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률상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 상태와 임종의 맥락을 함께 담은 용어입니다.

이 정의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단순히 혼자 살았는지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생활했는지, 자살이나 병사 등으로 임종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1인 가구라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고독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이 정의는 사망 원인을 병사로만 한정하지 않고 자살 등도 포함합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법률상 고독사는 주변과 단절된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한 경우를 뜻합니다. 혼자 사는지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개념은 아닙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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