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부터 고독사 위험자를 찾아 안부 확인과 생활 개선을 지원하는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해 왔다.
다만 제공된 자료에는 위험자 선정 기준이나 세부 대상 범위가 나와 있지 않다.
법률은 고독사를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사회적 고립 상태에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만으로 시범사업 참여 대상의 구체적인 조건까지 확인되지는 않는다.
자료에서 확인되는 지원은 안부 확인과 생활 개선이다.
연락·방문 등 안부 확인 방식, 생활 개선 지원의 세부 항목과 기간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용 방법도 제공된 자료에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다.
주민이 직접 신청하는지, 신청 창구가 어디인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확인할 수 없어 이 자료만으로 신청 방법을 안내하기 어렵다.
참고 자료
시범사업은 2022년 8월부터 고독사 위험자를 찾아 안부 확인과 생활 개선을 지원해 왔다.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대상 선정 기준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