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는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할 때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변경 대상은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경우다. 개정안은 이 거래에 필요했던 금융위 사전 승인 절차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모든 신협이나 다른 유형의 거래까지 승인 규정이 바뀌었다는 뜻으로 확대해 해석할 근거는 제공된 발표에 없다.
이번에 확인된 공식 발표는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 사실과 승인 절차 변경 내용이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개정안의 시행 시점이나 그 밖의 세부 적용 조건은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2025년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협중앙회의 한국은행 대상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에 금융위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다만 제공된 공식 발표만으로는 시행 시점과 세부 조건을 확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