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도할 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025년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금융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이번 변경의 핵심은 해당 거래에 적용되던 사전 승인 절차를 없애는 것이다.
변경 대상은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경우다.
따라서 이번 의결을 신협의 모든 채권 거래나 금융 거래에서 승인 절차가 사라진 것으로 넓혀 해석해서는 안 된다.
국무회의 의결은 개정안이 의결됐다는 뜻이다.
제공된 공식 발표 맥락에는 시행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5년 2월 11일을 실제 규정 시행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2025년 2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신협중앙회의 한국은행 대상 RP 매도에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다만 확인된 발표 내용만으로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