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단위 연차 청구, 사용자가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까

오늘부터다시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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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해석례가 다루는 질문은 연차를 2시간 단위로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의 시기변경 권한이 달라지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실제 결론을 확인하려면 해석례 본문에 적힌 판단 내용을 봐야 하며, 현재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그 판단을 대신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연차를 다른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하는 문제는 별도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대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지만, 이 요건만으로 2시간 단위 연차의 시기변경 가능 여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제공된 해석례 정보에는 2시간 단위 연차의 시기변경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가 없어, 가능·불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근로일 휴무로 연차를 대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지만, 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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