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를 다른 근로일의 휴무로 바꾸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를 다른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할 때 필요한 요건입니다.

여기서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를 뜻합니다. 따라서 대체 여부를 확인할 때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공된 고용노동부 안내만으로는 합의서에 담을 세부 항목이나 대체 적용 시점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근로일의 휴무로 연차를 대체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확인됩니다.
참고 자료
연차 유급휴가를 다른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제공된 안내에서는 합의서의 세부 항목이나 적용 시점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