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청구해도 사용자가 임의의 사유로 휴가 시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법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를 주도록 하되,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 시간이 2시간이라는 점만으로 이 요건 외에 별도의 변경 사유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2시간 단위로 청구했다’는 사실과 ‘법정 시기변경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따로 봐야 합니다. 공개된 해석례의 쟁점도 2시간 단위 사용 자체가 아니라, 법에 정한 요건 외의 사유로 사용자가 시기를 바꿀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연차를 다른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하는 제도는 시기변경과 구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휴무 대체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이 요건이 연차 청구 시기를 바꾸는 사유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자료
2시간 단위 연차 청구만으로 사용자의 시기변경 권한이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휴가 시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할 때만 변경할 수 있으며, 다른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