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를 2시간 단위로 청구해도, 사용자가 법에 정한 요건 외의 이유로 휴가 시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하되,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해석례의 쟁점은 근로자가 연차를 2시간 단위로 청구했을 때도 이 시기변경 사유 외에 다른 이유를 들어 휴가 시기를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변경을 검토할 때는 2시간 단위 청구 자체가 아니라 법에 정한 사업 운영상 지장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연차를 다른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하는 경우는 별도 절차가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때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의 시기를 사용자가 바꾸는 문제와 구별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2시간 단위로 연차를 청구한 경우에도 시기변경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정해진 요건입니다. 연차를 다른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