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햇수의 차례를 뜻하며, 그 차례에 따라 주어지는 휴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연차’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 햇수의 순서를 뜻하거나 휴가를 뜻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휴가를 뜻하는 법률상 표현은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고, 구체적으로 제60조에서 다룹니다.
다만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연차유급휴가의 발생 요건이나 일수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세부 내용을 확인하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조문 내용을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참고 자료
연차는 햇수의 차례를 뜻하며, 휴가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다루지만,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세부 요건이나 일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