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본인 계좌나 사기범 계좌와 관련된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처는 두 계좌 가운데 어느 쪽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 계좌의 금융회사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에 연락하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하면 됩니다.
제공된 안내 내용만으로는 신고 때 필요한 자료나 지급정지 요청 이후의 처리 절차까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내용에는 요청에 필요한 자료와 이후 처리 절차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