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은행 인터넷뱅킹의 인증·보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신청 위치는 해당 메뉴이며, 구체적인 화면 이동 순서나 메뉴의 세부 명칭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뱅킹에서 인증·보안 메뉴를 찾아 예방서비스 신청 항목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은행별 화면 구성이나 신청 단계가 어떻게 표시되는지는 제공된 안내에 제시돼 있지 않아, 특정 메뉴명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서비스는 피해가 발생한 뒤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본인 계좌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은행 인터넷뱅킹의 인증·보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뒤의 지급정지 요청은 별도 절차이며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