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신고와 계좌 지급정지 요청 방법, 1332 이용 안내

땀나는하루 2026/10/06
추천 0 비추 0 조회수 6524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 계좌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요청 창구로 두 경로가 안내돼 있습니다.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내용 이해를 돕는 일러스트 · 소재: Microsoft Fluent Emoji

금융회사에 연락할 때는 본인 계좌를 관리하는 곳이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절차의 목적은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1332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번호입니다. 다만 공개된 안내 내용만으로는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나 세부 접수 절차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신고하려는 금융회사나 콜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접수 절차와 준비사항은 공개된 안내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