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 계좌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요청 창구로 두 경로가 안내돼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연락할 때는 본인 계좌를 관리하는 곳이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내된 절차의 목적은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1332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번호입니다. 다만 공개된 안내 내용만으로는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나 세부 접수 절차까지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신고하려는 금융회사나 콜센터에 문의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본인 계좌 또는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접수 절차와 준비사항은 공개된 안내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