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은행 인터넷뱅킹의 ‘인증·보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신청 위치는 이 메뉴까지이며, 구체적인 절차는 은행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안내에는 은행마다 메뉴 이름이나 신청 화면에서 거쳐야 하는 단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넷뱅킹의 인증·보안 메뉴에서 해당 서비스를 찾고, 화면에 표시되는 은행별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예방서비스 신청과 피해 발생 뒤의 조치는 구분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본인 계좌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은행 인터넷뱅킹의 인증·보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부 화면과 절차는 제공된 안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