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본인 계좌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공식 안내에서 확인되는 신고처는 이들 금융회사와 콜센터다.

신고할 때는 본인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나 사기범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연락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다. 어느 금융회사에 신고하더라도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확인된 안내는 신고처와 지급정지 요청 방법을 설명한다. 신고 뒤 필요한 서류나 처리 시간, 지급정지 결과에 관한 세부 절차는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피해 발생 시 본인 계좌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확인된 안내는 신고처를 제시하며, 이후 세부 처리 절차는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