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물납 가능할까?

건강하게먹자 2026/10/06
추천 0 비추 0 조회수 5307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준은 ‘1천만 원 초과’입니다. 납부세액이 정확히 1천만 원인 경우는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물납에 쓸 수 있는 재산의 종류나 신청 절차, 별도 요건까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확인된 내용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물납이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이 허용됩니다. 다만 물납 대상 재산과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된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좋아할만한 페이지
  • 0
  • 0
댓글 총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