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하면 물납 가능할까?

영화보는밤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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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이 허용됩니다. 따라서 확인된 기준은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정확히 1천만 원인 경우까지 물납이 가능한지는 제시된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물납을 신청하는 절차나 대상 재산 등 구체적인 요건도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이 허용됩니다. 정확히 1천만 원인 경우와 신청 절차 등 세부 요건은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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