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는 이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신고를 할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취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납부 대상인지 확인할 때 기준이 되는 시점은 해당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를 누가 내는지 판단하려면 그 날짜에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과세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종류나 공동 보유 상황의 판단 방식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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