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는 방법

강아지간식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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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에 쓰이는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따라서 기준은 월급을 단순히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임금 합계와 총일수를 각각 확인하는 것입니다.

계산할 때는 먼저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을 정하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 총액을 합산합니다.

이어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평균임금이 산출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구체적인 급여 내역이나 계산 사례가 없어 개인별 금액까지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금 적용 대상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을 계산하려면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라는 제목이 제시돼 있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법안이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계산 기준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임금 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 자료에 제시된 법률안 제목만으로는 이 계산 기준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출처 1출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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