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급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을 전제로 한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내용의 핵심입니다.
참고 자료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원칙은 나와 있지만, 연장 가능한 기간이나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이나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기준은 제공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