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 안에 못 받으면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을까?

실수많은사람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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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급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을 전제로 한다면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내용의 핵심입니다.

참고 자료에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는 원칙은 나와 있지만, 연장 가능한 기간이나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핵심 요약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이나 특별한 사정의 구체적 기준은 제공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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