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인지 확인할 때는 계속근로기간과 근로시간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무 기간만 1년을 넘겼는지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도 기준에 해당하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제공된 기준상 퇴직금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시돼 있지만,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개정안의 통과나 시행 여부, 퇴직금 적용 기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확인되는 기준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참고 자료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며,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과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