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물납이 허용됩니다. 재산세를 물납할 수 있는지 궁금한 납세자라면 우선 이 금액 기준을 확인하면 됩니다.

기준은 ‘1천만 원 초과’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정확히 1천만 원인 경우는 이 문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자료에는 물납 허용 기준이 제시돼 있지만, 신청 절차나 추가 요건은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물납이 허용됩니다. 정확히 1천만 원인 경우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신청 절차와 추가 요건은 확인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