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납부 대상인지 확인할 때는 그해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기준일 당시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공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나 개인별 세액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대상 재산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구체적인 과세대상 범위와 개인별 세액은 제공된 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